따라서 근현대법에 대한 서술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애초에 저자는 그걸 설명할 의도로 쓴 글은 아니니까 딱히 할말은 없음.
그것보다 저자가 처음부터 노렸던 로마법과 중세 교회법에 대해선 충분할정도로 많은 설명을 해줬음. 덕분에 현대법의 큰 틀은 대충 이해가 갔음. 법이 인간의 자의적 산물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전수되어온 유물느낌이란걸 느끼기도 했음(물론 현대 법관 법철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재해석되는 새로움도 있지만 한 단면은 그렇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