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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는 우리 사회의 통치원리와 작동원리를 알기 위해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자고 한다.
현대 한국의 법학, 법 원리, 법체계의 근본은 ‘근대’를 연 서양 법고전에서 형성되었고 이 책에서 다룬 열다섯 권의 고전이 그와 관련한 것이다.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미국독립혁명을 예비하거나 정당화했던 저작들을 보면, 현대 민주주의 법사상의 뿌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유, 권리, 법치,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소수자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평화 등 법학의 핵심 개념들이 잘 담겨 있다.
1장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장 자크 루소 1712~1778 (사회계약론) >
- 우리나라 헌법 제1조와 2조 연관.
- 근대를 연 책
- 정치참여는 ‘의무’
- 사회계약론의 혁명적 의미
* 인간의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데 동의하기로 하자.
- 인민주권론
* 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은 ‘인민주권론’,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권위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관련을 제시한다.
※ 토머스 홉스 1558~1679 (리바이어던 ;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괴물) :사회계약 사상의 뿌리
- 자유와 평등
*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 대의제 비판과 직접민주제 옹호
* 전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따라서 국민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 루소는 ‘전체 의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 지방분권
* 수도를 절대 허용하지 말고 정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며, 그 나라의 신분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정부가 자리 잡은 그 도시로 소집하는 것이다.
- 사회계약과 사형
* 사형 찬성 : 주권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사회계약을 설파하고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살던 하숙집의 세탁부였던 테레즈 르바쇠르와 동거 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보육원에 보냄.
교육학의 새로운 길을 연 에밀(1762)의 작가.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 (분열된 영혼)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 1689~1755 법의 정신
삼권분립 최초 제시
미국 독립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줌.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시민참여재판 -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재판관은 피고와 사회적 신분적으로 동등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자기를 억압할 것 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3장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 1632~1704 <통치론>
혁명권(저항권) - 예방적 혁명 ;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정부를 망치는 것은 부패나 쇠퇴가 초래한 현재의 상태를 변혁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부가 인민을 침해하거나 억압하고 어떤 부분이나 어떤 파벌을 구분하여 특혜를 주며 나머지에게는 불평등한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다.
다수결의 원리
노동가치설의 효시
4장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체사레 배카리아 1738~1794 <범죄와 형벌>
권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 힘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형사사법체제를 인도주의 체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됨.
법률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 종교적 죄악 SIN과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 CRIME 구분)
범죄와 형벌의 비례 -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잔혹한 형벌 그 자체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형벌을 통해 그가 받을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일념에서 여러 후속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죄형법정주의)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미결구금의 최소화와 신속한 재판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토머스 페인<상식> <인권>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패더랄리스트 페이퍼 ; 미국독립혁명이 성공한 이후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밝힌 책>
노블스나 노빌러티(귀족)은 노-어빌러티(무능)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 할 수 있을 때 그렇다.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한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적, 내적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정부가 피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정부가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의 덕성을 지닌 사람들을 지도자로 확보... 그러한 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권리의 파수꾼이 되게끔 한다.)
“개인 또는 소수의 권리가 다수의 이해관계에 의한 결합으로부터 위험해질 가능성”을 경계.
시민의 의도는 시민의 대표자의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위헌심사’ 또는 ‘사법통제’를 강조한 사람이 바로 해밀턴임.
6장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설령 단 한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1.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과학·도덕·종교의 실제적 또는 사색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자유 등 “의식의 내면적 영역”에 관한 자유
2. 생활을 자신의 성격에 따라 계획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 동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방해 받지 않을 자유 등 “취향과 탐구이 자유”
3‘ 어떵 목적을 위해서도 단결하는 자유
7장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링은 개념법학을 비판하면서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의 투쟁이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법규나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이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으며,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과 같다.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열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노동절이 생김.
예링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느끼는 도덕적 고통이 직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도 지적.
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모든 분쟁에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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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님의 인생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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