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 오마이북 펴냄

조국의 법고전 산책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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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9

페이지

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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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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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애님의 프로필 이미지

황선애

@hwangsunae

우선
헌법을 읽고 법고전 산책으로 들어가면
이해를 도울 것 같다

추상적인 핵심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쑤~욱 높여준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오마이북 펴냄

19시간 전
0
바오님의 프로필 이미지

바오

@baoc9dn

조국교수는 우리 사회의 통치원리와 작동원리를 알기 위해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자고 한다.
현대 한국의 법학, 법 원리, 법체계의 근본은 ‘근대’를 연 서양 법고전에서 형성되었고 이 책에서 다룬 열다섯 권의 고전이 그와 관련한 것이다.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미국독립혁명을 예비하거나 정당화했던 저작들을 보면, 현대 민주주의 법사상의 뿌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유, 권리, 법치,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소수자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평화 등 법학의 핵심 개념들이 잘 담겨 있다.

1장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장 자크 루소 1712~1778 (사회계약론) >
- 우리나라 헌법 제1조와 2조 연관.
- 근대를 연 책
- 정치참여는 ‘의무’
- 사회계약론의 혁명적 의미
* 인간의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데 동의하기로 하자.
 - 인민주권론
* 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은 ‘인민주권론’,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권위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관련을 제시한다.
※ 토머스 홉스 1558~1679 (리바이어던 ;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괴물) :사회계약 사상의 뿌리
- 자유와 평등
*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 대의제 비판과 직접민주제 옹호
* 전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따라서 국민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 루소는 ‘전체 의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 지방분권
* 수도를 절대 허용하지 말고 정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며, 그 나라의 신분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정부가 자리 잡은 그 도시로 소집하는 것이다.
- 사회계약과 사형
* 사형 찬성 : 주권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사회계약을 설파하고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살던 하숙집의 세탁부였던 테레즈 르바쇠르와 동거 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보육원에 보냄.
교육학의 새로운 길을 연 에밀(1762)의 작가.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 (분열된 영혼)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 1689~1755 법의 정신
삼권분립 최초 제시
미국 독립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줌.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시민참여재판 -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재판관은 피고와 사회적 신분적으로 동등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자기를 억압할 것 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3장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 1632~1704 <통치론>
혁명권(저항권) - 예방적 혁명 ;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정부를 망치는 것은 부패나 쇠퇴가 초래한 현재의 상태를 변혁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부가 인민을 침해하거나 억압하고 어떤 부분이나 어떤 파벌을 구분하여 특혜를 주며 나머지에게는 불평등한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다.
다수결의 원리
노동가치설의 효시

4장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체사레 배카리아 1738~1794 <범죄와 형벌>
권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 힘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형사사법체제를 인도주의 체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됨.
법률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 종교적 죄악 SIN과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 CRIME 구분)
범죄와 형벌의 비례 -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잔혹한 형벌 그 자체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형벌을 통해 그가 받을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일념에서 여러 후속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죄형법정주의)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미결구금의 최소화와 신속한 재판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토머스 페인<상식> <인권>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패더랄리스트 페이퍼 ; 미국독립혁명이 성공한 이후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밝힌 책>
노블스나 노빌러티(귀족)은 노-어빌러티(무능)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 할 수 있을 때 그렇다.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한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적, 내적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정부가 피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정부가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의 덕성을 지닌 사람들을 지도자로 확보... 그러한 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권리의 파수꾼이 되게끔 한다.)
“개인 또는 소수의 권리가 다수의 이해관계에 의한 결합으로부터 위험해질 가능성”을 경계.
시민의 의도는 시민의 대표자의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위헌심사’ 또는 ‘사법통제’를 강조한 사람이 바로 해밀턴임.

6장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설령 단 한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1.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과학·도덕·종교의 실제적 또는 사색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자유 등 “의식의 내면적 영역”에 관한 자유
2. 생활을 자신의 성격에 따라 계획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 동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방해 받지 않을 자유 등 “취향과 탐구이 자유”
3‘ 어떵 목적을 위해서도 단결하는 자유

7장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링은 개념법학을 비판하면서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의 투쟁이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법규나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이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으며,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과 같다.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열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노동절이 생김.
예링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느끼는 도덕적 고통이 직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도 지적.
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모든 분쟁에서가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오마이북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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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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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출판사 책 소개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사회계약론》부터 《영구 평화론》까지
법학자 조국이 선택한 열다섯 권의 고전과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조국의 선택, 고전 읽기의 새로운 즐거움

고전의 중요성은 다 알지만 그 책들을 완독한 사람은 많지 않다. 법학자 조국은 열다섯 권의 고전을 선정하고 핵심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유, 평등, 권리, 법치, 평화, 소수자 보호, 저항권 등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을 고전 속에서 새롭게 사유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기를 권한다.
저자는 1장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특히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의 사상에 주목했다. 2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시민참여재판, 입법부가 따라야 할 ‘법을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3장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을 다루고, 4장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원칙과 함께 법의 목적,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5장은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를 주제로 세 권의 고전을 강독한다. 《상식》과 《인권》의 토머스 페인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고 밝히는데, 저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의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는 민주 정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소수자 보호, 그리고 위헌적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역설하는 주요한 저작이라는 점에서 함께 다뤘다.

◆ 15권의 법고전, 그 사상가들과의 대화 속으로

6장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하고, 7장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권리가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등의 핵심 구절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 돌아본다.
8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살펴본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제대로 읽으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다수자에 맞서는 철학자/지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9장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을 함께 읽고 ‘시민불복종’ 사상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10장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의 길을 화두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남북은 물론 동북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칸트의 ‘철학적 기획’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각 장에서 사상가들이 처한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흥미 있는 에피소드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법고전의 내용과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각 고전들이 현대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각 고전의 핵심 사상과 구절을 모두 뽑아냈다. 그리고 고전의 기존 순서에 따라 강독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논지를 재구성하여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어려운 법학 개념이나 이론의 전개는 최대한 줄이고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각 장 말미의 ‘청중과의 대화’는 저자가 2010년, 2015년, 2016년 오마이뉴스 주최로 진행한 ‘조국의 법고전 읽기’ 강의에서 시민들과 실제 나눈 질의응답을 엮은 것이다.

◆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저자가 선택한 열다섯 권의 법고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 법학자 조국이 뽑은 고전의 문장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Montesquieu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 존 로크 John Locke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 체사레 베카리아 Cesare Beccaria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 토머스 페인 Thomas Paine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여러분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 소크라테스 Socrates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 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소포클레스 Sophocles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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