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이주연, 이정환 (지은이) 지음 | 오마이북 펴냄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교제살인, 그 108명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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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1.9.10

페이지

280쪽

상세 정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다.

1362페이지의 판결문에는 ‘교제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108명의 여성이 있었다. 사귀던 남자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공간에서 최소한 열흘에 한 명이 그렇게 죽고 있었다. 막을 수 있었던 ‘살인의 전조’와 그녀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판결문 곳곳에 흔적을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 남성들은 자신을 변명하며 형을 낮췄고,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

대부분의 교제살인은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다. ‘애인’이라는 남자들은 수시로 그녀들의 삶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물론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사건도 있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 교제살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교제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이것은 ‘그 남자’와 헤어지려고 애쓴 여자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이 사회에 있다. 그래서 이 책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는 피해여성 ‘108명’이라는 숫자와 그 이면에 대해, ‘데이트’라는 단어에 가려진 ‘살인의 전조’에 대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 지자체·양형위원회·국회가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 생존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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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쓰님의 프로필 이미지

경쓰

@gyeongsss

43p. 여자들은 어떡해서든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남자들은 결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격분했다. 그리고 죽였다.
그녀들은 그만 만나자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죽었다.

99p. 2013년 10월 23일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여자의 나이는 쉰 하나였다. 2014년 5월 22일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여자는 쉰둘이었다. 2017년 2월 10일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여자는 세상에 없었다.
이 사건들의 가해자는 모두 같다. 그 남자였다.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이주연, 이정환 (지은이) 지음
오마이북 펴냄

3일 전
0
자유이님의 프로필 이미지

자유이

@jayuyi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교제살인 입니다.'

1. 2016.01.25 10년간 함께 지냈던 그 남자가 모텔 객실에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었다. 여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쓰러진 여자의 복부를 발로 마구 짓밟았다. 아는 사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자가 술에 취했다는 것이 그날 폭행 이유였다. 법정에서 여자의 딸은 평소에도 남자가 엄마를 자주 때렸다고 증언했다. 남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 2016.03.30 남자는 여자에게 집착했다. 수시로 휴대폰 사용 내역을 뒤졌다. 사귄 지 3개월 만에 여자는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한밤중에 남자는 칼을 들었다. 같이 죽자고 했다. 여자를 찔렀다. 그 광경을 함께 살고 있던 친구가 목격했다. 남자는 그 친구의 방문도 밀고 들어갔다. 방에는 친구의 아들이 있었다. 남자는 다시 칼을 휘둘렀다. 잠에서 깬 다섯 살 어린아이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 2016.08.04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빌려 썼다. 그러면서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 말다툼이 일어났고 남자는 여자의 목을 졸랐다. 재판부는 남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여자의 삶이 끝난 장소는 공원 어느 나무 밑이었다.

4. 2016.10.25 그날은 비가 내렸다. 함께 식사를 하다가 다툰 여자가 집으로 가려고 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남자는 들고 있던 우산을 여자에게 힘껏 던졌다. 1심 재판부는 남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남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자 가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한 점이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남자는 자유의 몸이 됐다.

5. 2016.11.20 남자는 여자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술을 마시다가 남자는 여자의 동생과 다퉜고 그 다툼이 여자에게 옮겨붙었다. 남매와의 다툼에 격분한 남자는 깨진 소주병과 칼을 들었다. 재판부는 남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6. 2017.01.20 남자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남자는 여자의 핸드백, 옷, 신발을 문밖으로 던지고 문을 잠갔다. 여자가 대항하자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결국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 남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7. 2017.03.25 남자와 여자는 11년 전 헤어진 사이였다. 하지만 남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자와의 대화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여자는 거부했다. 그날 남자는 여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탔다. 버스 차고지에 이르러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자 남자는 다시 여자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여자가 응하지 않자 남자는 갖고 있던 휘발유를 여자에게 쏟아붓고 불을 붙였다. 12일 후 여자는 패혈증 쇼크로 숨을 거뒀다. 남자는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남자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8. 2017.06.23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남자는 여자가 술을 마시고 집 정리를 잘하지 않아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남자는 여자를 넘어뜨린 후 골프채로 때렸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여자는 3일 만에 숨졌다. 남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9. 2017.08.18 남자는 살이자였다. 1989년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7년 10월 가석방됐다. 세상에 돌아온 지 3년도 되지 않아 남자는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2010년 1월 연인을 감금했고 강간했다. 남자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년 10월 출소했다. 2016년 8월 남자는 또 다른 여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남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의 목을 베었다.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0. 2018.01.04 남자는 여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괴롭혔고 여자는 남자의 연락을 피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딸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날 남자는 여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 소매에 칼을 숨긴 남자는 여자를 칼로 찔렀다. 남자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1. 2018.03.18 남자는 여자에게 함께 살자고 했다. 여자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날도 다툼이 벌어졌다. 남자는 여자를 칼로 찔렀다. 남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내 생각은 적지 않겠다. (사실 무슨 말을 적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저 이 책에 등장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교제살인 피해자 108명의 명복만을 빌겠다.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이주연, 이정환 (지은이) 지음
오마이북 펴냄

👍 이별을 극복하고 싶을 때 추천!
2021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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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다.

1362페이지의 판결문에는 ‘교제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108명의 여성이 있었다. 사귀던 남자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공간에서 최소한 열흘에 한 명이 그렇게 죽고 있었다. 막을 수 있었던 ‘살인의 전조’와 그녀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판결문 곳곳에 흔적을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 남성들은 자신을 변명하며 형을 낮췄고,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

대부분의 교제살인은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다. ‘애인’이라는 남자들은 수시로 그녀들의 삶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물론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사건도 있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 교제살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교제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이것은 ‘그 남자’와 헤어지려고 애쓴 여자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이 사회에 있다. 그래서 이 책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는 피해여성 ‘108명’이라는 숫자와 그 이면에 대해, ‘데이트’라는 단어에 가려진 ‘살인의 전조’에 대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 지자체·양형위원회·국회가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 생존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출판사 책 소개

사귀던 남자에게 오늘도…
안전하다고 믿었을 그 공간에서…
여자들이 죽고 있다

1362페이지에 달하는 108건의 판결문,
그리고 108명의 지워진 여자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 한국판 페미사이드 보고서: 교제살인, 그 108명의 죽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다. 1362페이지의 판결문에는 ‘교제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108명의 여성이 있었다. 사귀던 남자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공간에서 최소한 열흘에 한 명이 그렇게 죽고 있었다. 막을 수 있었던 ‘살인의 전조’와 그녀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판결문 곳곳에 흔적을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 남성들은 자신을 변명하며 형을 낮췄고,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
대부분의 교제살인은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다. ‘애인’이라는 남자들은 수시로 그녀들의 삶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물론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사건도 있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 교제살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교제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이것은 ‘그 남자’와 헤어지려고 애쓴 여자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이 사회에 있다. 그래서 이 책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는 피해여성 ‘108명’이라는 숫자와 그 이면에 대해, ‘데이트’라는 단어에 가려진 ‘살인의 전조’에 대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 지자체·양형위원회·국회가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 생존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것일까? 왜 끊임없이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이 사망하고 있는 것일까? 여자친구를 죽인 그 남자들의 변명은 무엇이었을까? 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오마이뉴스 독립편집부 이주연, 이정환 두 기자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취재에 돌입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51명이라는 경찰의 공식 통계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직접 판결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 들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치의 판결문을 검색했다. ‘교제’ ‘연인’ ‘살해’ ‘데이트폭력’ ‘동거’ ‘사실혼’ 등 101개의 검색 키워드를 조합했다. 그 결과, ‘교제’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정황이 담긴 108건의 판결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10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3년 동안 108일에 교제살인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최소한 열흘마다 한 명의 여성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108건의 판결문을 출력하니 모두 1362페이지에 달했다. 판결문에는 사귀던 남자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공간에서, 오로지 남성의 물리력으로, 목격자도 없이 세상에서 지워진 여성들이 있었다. 68명의 여성이 자신의 집 또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살해당했다. 95명의 여성이 단 둘이 있을 때 죽임을 당했다. 30명의 여성이 사귀던 남자에게 목 졸려 죽었고, 23명의 여성이 폭행으로 맞아 죽었다.
이 모든 죽음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 108명 모두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술에 취했다고, 돈을 아껴 쓰라고 했다고,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고 죽을 때까지 얻어맞았다. 다른 남자에게 양파를 줬다가 사망한 여성도 있었다. 가해 남성들은 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심 또는 집착, 그리고 순간의 격분을 이유로 내세우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런데 판결문에 숱하게 등장하는 문장이 있었다.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녀들은 헤어지고 싶었을 뿐이다. 지독한 집착, 의심,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남자는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다. 헤어지자고 말한 대가는 끔찍했다. 그 남자를 피해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괴한’으로 돌변한 남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살인의 전조가 뚜렷이 드러난 가해자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권력의 책임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폭력과 살인의 위험에 명백하게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인지한 살인의 전조, 여기에 노출된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 책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교제살인> 특별기획은 2020년 11월~12월 19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데이트폭력’이 아닌 ‘교제살인’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보도 이후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제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임시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연, 이정환 두 기자는 <교제살인> 특별기획으로 인권보도상과 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해 교제폭력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데이트’라는 낭만적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폭력의 참혹한 실상을 조명했다”, “교제살인의 실태와 양형,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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