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허승 (지은이) 지음 | 북트리거 펴냄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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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0.4.1

페이지

348쪽

상세 정보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24개의 갈등 사례는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광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사회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다툼까지, 이 시대의 현안과 갈등을 법적으로 살펴본다.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 ‘낙태죄’의 경우, 후속 법 개정 이후를 가정해 앞으로의 분쟁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저자가 고등법원 행정항소부에서 근무할 때 집필했다. 저자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운전면허 정지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살펴 분쟁의 쟁점을 찾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구성에서 현직 판사의 노련한 솜씨와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각 장의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운 여인' 등의 영화 속 사례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상반되는 가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줘야 할까? 기계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의 설명을 길잡이 삼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 갈등을 읽어 내는 시각이 한층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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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언급한 게시물3

이대일님의 프로필 이미지

이대일

@yidaeil

질문만 있고 결론이 없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끝나는 구먼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허승 (지은이) 지음
북트리거 펴냄

3개월 전
0
세진님의 프로필 이미지

세진

@sejinyiwc

#독서후기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 허승
수원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허승님의 책이다. 당사자들간 해결이 어려워 법원을 찾는 억울한 사람들의 법정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법에서 다루는 판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고 또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책이다. 이 책은 [고교독서평설]에 2년간 연재한 "교과서 속 법 세상"을 수정하고 단행본으로 만든 책으로 청소년에게 설명하듯이 쉽게 설명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총 24개의 실제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법정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타다라는 서비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쏘카가 브이씨앤씨를 인수하여 2018년에 선보인 보밀리티 플랫폼이다. 2019년 가입자 수가 145만명을 돌파하며 성장한 회사로 택시업계는 이 사업을 불법이라며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유경제의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법의 공백을 이용한 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 업계는 무엇을 근거로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일까?
우선 택시는 타다와 같이 일반인이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없게 관할관청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택시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사업 영역이란 점이 중요하다. 택시 회사들이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국가에서 기본요금과 미터당 요금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타다와 경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여행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도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여행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제1호 바 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들어 있다.
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타다는 이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 항목에 착안하여 11인승 이상 승합차인 카니발을 비려주면서 기사를 알선하는 사업을 벌였다. 택시업계에선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타다측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 적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은 2019년 10월 타다 운영사 대표 등을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2020년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의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3월 5일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는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가 아니면 알선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택시같이 운영되던 타다 라이트 서비스는 종료되고 개정안에 따라 공항과 항만을 출발 혹은 도착지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운영중이다.
타다 사건으로 우리는 신생 산업이 현행법상 불법인지 따지는 것을 넘어 이를 사회제도로 조화롭게 편입시키기 위해 법률 체계를 어떻게 바워야할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다. 타다를 계기로 미래 운송 사업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연예뉴스에서 가끔 연예인과 기획사의 법정 분쟁 사건을 접하게 된다. 이 분쟁을 들여다보면 대중문화와 연예 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배우보다는 가수 쪽에서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가 다수 발생한다. 그 이유는 배우의 경우에는 기획사가 영화 제작을 함께하는 경우가 드물고 데뷔를 기획사가 주도할 결정권도 거의 없는 반면에 가수는 데뷔 여부를 전적으로 기획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획사 중심의 가수 양성 시스템은 큰 장점이 있다. 보컬 트레이닝부터 연기수업과 춤을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기획사에서 부담한다. 데뷔할 때도 유명 작곡가에게 큰 돈을 지급해 곡을 받으면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자질이 뛰어나 지망생을 발견하면 기획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가수를 양성하고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투자한다. 가난한 가수 지망상이 성공하는 경우는 있어도 가난한 클래식 음악 지망생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기획사를 통한 가수 데뷔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양성 시스템에 갈등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연습생 시절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수로 데뷔한 후 기획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공한 가수는 수익 배분과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00년대 인기아이돌 동방신기의 소송건이 있었다. 2009년 7월 31일에 멤버 중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을 낸 이유는 13년의 계약 기간이었다. 법원은 13년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 불공정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가처부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후 멤버 3명은 JYJ를 결성하고 기존 동방신기는 남은 두 명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연예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로 계약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널리 사용되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7년을 허용하면서 7년 후에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7년 4월에 EXO의 한 멤버가 총 12년의 전속계약 기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획사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그 금액을 회수하려면 그 정도 기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가수의 경우, 오랜 시간 트레이닝과 프로모션을 통한 막대한 금액의 투자로 인해 계약 기간이 길어기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기획사와 가수 사이에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일이다.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대신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한다.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06년 이후 10년간 양심적인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5,723명에 달하는데 그중 99%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되어오던 이 문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대법원은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50년 동안 지속되던 판례를 뒤집었다.
2019년 12월 대체복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후로는 양심적 병연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과 근무 기관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진행중이다. 법안이 처음 나오는 경우, 완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총 24개로 재구성된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판결과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얻을 수 있다. 해당 사건들의 법 조항들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읽어보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 책이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허승 (지은이) 지음
북트리거 펴냄

👍 고민이 있을 때 추천!
2022년 9월 13일
0
황선애님의 프로필 이미지

황선애

@hwangsunae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살이에
관심없이 내 위주로 살아왔는지,
살포시 느끼게 해주는 책.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허승 (지은이) 지음
북트리거 펴냄

2022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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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24개의 갈등 사례는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광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사회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다툼까지, 이 시대의 현안과 갈등을 법적으로 살펴본다.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 ‘낙태죄’의 경우, 후속 법 개정 이후를 가정해 앞으로의 분쟁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저자가 고등법원 행정항소부에서 근무할 때 집필했다. 저자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운전면허 정지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살펴 분쟁의 쟁점을 찾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구성에서 현직 판사의 노련한 솜씨와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각 장의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운 여인' 등의 영화 속 사례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상반되는 가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줘야 할까? 기계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의 설명을 길잡이 삼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 갈등을 읽어 내는 시각이 한층 깊어질 것이다.

출판사 책 소개

원고와 피고의 열띤 설전을 파헤치고
복잡한 판결 속 숨은 논리를 짚어 보다!


저자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갈등을 생생히 중계하기 위해 ‘법정 드라마’라는 형식으로 글을 연다. 현실의 갈등이 어떻게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는지 그 전말을 보여 주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재현했다.

이들 분쟁은 ‘민법’, ‘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수많은 법률문제로 얽혀 있다. 그렇지만 막상 법을 들춰 보면 용어는 딱딱하고, 내용은 복잡하고, 때로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저자는 피고와 원고가 벌이는 법적 공방을 팽팽한 설전으로 재구성해, 갈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분쟁의 큰 그림을 손쉽게 그려 보도록 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반론, 재반론을 주고받으며 긴장감 있는 변론이 진행되고, 복잡한 법률문제의 쟁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짤막한 법정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는 저자의 설명이 이어진다.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없을까? 판결 이후 시민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법조 현장에서 다져진 저자의 냉철한 분석을 길잡이 삼아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 가다 보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법이 사실 일상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경제, 계약, 인권, 생명윤리, 교육, 소수자, 환경…
7가지 주제로 들여다본 지금 이 시대의 법률문제


이 책은 대중을 위한 법 교양서로, 전문가가 아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쓴 법 이야기다.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을 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3장에서 다루는 사안은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치는 법률문제다. 1장에서는 ‘갑질’, ‘타다(TADA)’, ‘일감 몰아주기’ 등의 경제 이슈를 짚어 보며,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의 존재 이유과 작동 방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2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전속계약 분쟁’, ‘해외여행 사고’, ‘예금과 투자금 보호’ 등에 얽힌 계약 관계를 들여다본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공정한 계약인지 따져 보려면, 반드시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하다. 3장에서는 ‘집회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정보 수집’, ‘CCTV 제3자 제공’, ‘배우자 상속분’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문제를 다룬다. 예전에 이 문제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맞물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었지만, 이제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문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이다. ‘대리모 계약’, ‘안락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 생명윤리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다. 과거에 삶과 죽음을 다루는 법률문제는 주로 ‘상속’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지만, 이제는 삶과 죽음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한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법률의 영역으로 넘어옴으로써, 현행법의 해석에서부터 입법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논의해야 할 주제가 무궁무진한 분야다.

5~6장에서는 청소년, 소수자, 동물 등 특수한 법 주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5장에서는 ‘학교 폭력’, ‘지역 인재 선발 전형’,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치’ 등 청소년이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법과 정의의 문제를 살펴본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실감케 하듯 모두 입시와 연관되어 있는데, 상급 학교 진학과 결부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짚어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동물, 난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를 담았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의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어도,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과 해석에 기대어 해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논할 때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공유지의 비극’, ‘태양광발전소 건립’, ‘조망권·일조권’ 등 환경 갈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환경 분쟁의 형식은 국가 대 국민의 갈등이지만, 그 실질은 국민 대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설계된 법,
제대로 공부해 시민력(市民力)을 끌어올려 보자!


법은 분명히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판결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때로는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판결도 종종 눈에 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은 원래 상식과는 다르지.” 하며 외면해야 할까? 법을 시민의 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법의 논리와 한계를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하다.

저자는 힘주어 당부한다. “법정에 선 양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고, 자신이 법대에 앉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 그 판결이 법정에 선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나아가 현행법에 따른 결론이 부당하다면 법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과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법은 소수의 법률 전문가나 사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한 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의 진지한 성찰과 열띤 토론이 절실하다. 그와 같은 고민이 쌓이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시민력(市民力)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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