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 | 김영사 펴냄

어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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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9.7.26

페이지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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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법 #법관 #사회문제 #인권 #정치 #판결 #판결문

상세 정보

“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써 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법원은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들의 울분과 고함을 담아낼 자리가 없다.

건조하고 딱딱한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저자는 법정에서 마주친 이들과 폐쇄된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어떤 양형 이유?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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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와 페이지

@mokchawapeyiji

그래도 입법하고 사법하는 곳에 살고있어 다행입니다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
김영사 펴냄

👍 일상의 재미를 원할 때 추천!
2023년 3월 1일
0
빵소금님의 프로필 이미지

빵소금

@saltybread

72p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의 여정은 멈출 수 없다.

175p 타인의 희생 위에 축조된 삶이 과연 행복할까. 위험을 외주화할 수 있다. 죽음도 하도급 줄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하청 줄 수 없다.

206p 그러나 이들이 보호된다면 적어도 그 누군가의 권리는 더 두터워진다. 그 누군가는 좀더 법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순진한 인류애보다는 이쪽이 보다 더 좋은 답변이다. 이기심이 솔직하고, 더 견고하다. 연민에 호소한 기부광고보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무엇이 고상한 답변인지를 가리는 장이 아니다. 무엇이 소수자를, 아니 우리 모두를 더 효율적으로, 더 오래, 더 견고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302p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언급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존재는 물질이 아니라 기억과 이야기로 이뤄진다.

485p 그렇다면 정의는, 목표가 아니라 여정이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는 열망을 품은 인간 그 자체다. 부정과 불의의 바윗덩이를 영원히 치우는 시시포스, 파랑새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정의다.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
김영사 펴냄

2022년 8월 23일
2
도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도로

@doroqesu

어느 판사의 이야기
간혹 이해되지 않는 판결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기도 한다
이 책은 그런 이해되지 않는 판결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아니라 판사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그게 다다 여전히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치 못하니깐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
김영사 펴냄

2022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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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써 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법원은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들의 울분과 고함을 담아낼 자리가 없다.

건조하고 딱딱한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저자는 법정에서 마주친 이들과 폐쇄된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어떤 양형 이유?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다.

출판사 책 소개

“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써 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

김영란, 남궁인, 정서경, 김동조 추천


법원은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상실이 모이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받아내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판결문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고함을 담아낼 자리가 없다.
이 책을 쓴 저자 박주영은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후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된 그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결문을 썼다. 건조하고 비정한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저자는 법정에서 마주친 이들과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어떤 양형 이유?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이 아닌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사람들
판결문에서 소실된 구체적 인간과 고통을 복원하다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란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원래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이다. 저자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양형 이유를 공들여 썼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형사재판을 하며 만났던 사건들,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에 있던 양형 이유 일부뿐만 아니라 판결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당사자들의 아픔과 판사의 번민이 담겨 있다. 저자는 가정폭력 사건, 산업재해 사건, 성추행사건, 성전환자 강간 및 부부강간 사건,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고인이 된 사건 등을 통해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한편, 법의 한계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밀려드는 사건, 무수한 희구와 간청
책망과 옹호 사이에서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판사의 눈물

테드에서 강연을 했던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형사2부 빅토리아 프랫 판사는 “판사가 된다는 건 중간광고 시간도 없고, 시즌 종영도 없는 비극 리얼리티쇼를 예약석에 앉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한국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다. 아프고 슬프지 않은 사연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다. 저자에게 재판은 “대책 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아야 하는 고행의 연속”(164쪽)이다.
지방법원 판사는 1년에 약 7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2017년 기준). 사건은 밀려오지만 선택이 어렵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사건 당사자들은 최대한 빨리 답을 받아야 한다. 희구와 간청이 넘쳐나는 법정에서 저자는 시간이 없어 당사자들의 말을 자르고, 잘려진 말의 무게에 짓눌린다. 법적인 해석을 내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만족할 결론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도 느낀다. 당사자들의 사연과 법원에서의 삶을 읽다 보면 판사로서 짊어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법이 취해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

지난 몇 년간 사법농단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법관 블랙리스트로 판사들을 탄압했고,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다. 법원의 신뢰도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했고, 판사들은 이유 있는 돌을 맞았다. 사람들은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깊게 의심하고 있다. 자신을 “변두리 시골판사”라고 칭하는 저자 또한 이 사실에 고통스러워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저자는 법원이 시련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민국 법관이 같은 생각으로 단일대오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불온하고 끔찍한 환상”(234쪽)이라는 법원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저자는 법과 법원이 추구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정의란 극한의 고통에 빠진 소수자의 편이자 수고로움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며 눈앞의 대의에 연연하지 않고 유려한 언변으로 치장되지 않더라도 발광한다. 법해석의 신축성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로만 늘어난다. 저자에게 법은 이런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곳이자 반드시 인간을 향한 사랑에만 부역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나 차라리 법을 정의할 수 없다면 자랑스럽게 법은 마치 사랑 같다고 말하리라”라는 W. H. 오든의 시 <법은 사랑처럼>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이 책에 따르면 정의와 법에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274쪽)

자연히 판결문을 넘쳐버린 사랑과 회한
그리고 이토록 유효한 절망

저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양형 이유를 적는 날은 언제나 비감(悲感)하다”며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적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_ 가정폭력 사건 양형 이유 중에서

법대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는 그 법이 악법이더라도 지켜야만 한다. 저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고래는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걸리는 이상한”(93쪽)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벌금을 매기려 했다.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중략)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餘命)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개별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_ 산업재해 사건 양형 이유 중에서

저자는 주로 형사재판을 했지만, 소년법원 판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때 저자가 만났던 아이들의 6~7할은 집안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었고, 그중에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 10년 조금 넘게 사는 동안 보호자가 여섯 번 바뀐 아이, 앵벌이를 하며 살았던 아이, 무허가 판잣집에 살던 아이, 쓰레기더미에 살다 주민들의 신고로 구조된 아이 등이 있었다. 저자는 어른들의 악행을 기억하기 위해 당시 썼던 메모를 버리지 않았다.
한 아이가 망가지는 데도 온 집안과 마을이 필요하다. 이 아이들이 모두 엄벌을 받아야 한다면, 아이들을 유기하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부모와 가족, 그 아이들 중 누군가와는 같은 마을 사람들인 우리도 함께 엄벌을 받아야 한다. _ 149~150쪽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저자는 사회와 상황에 깊게 절망하지만, 그 절망은 결코 무용하지 않다. ?어떤 양형 이유?는 깊은 절망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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