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도진기 지음 | 비채 펴냄

판결의 재구성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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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9.4.23

페이지

356쪽

상세 정보

'김성재 살인사건'부터 '낙지 살인사건'까지… 우리는 '그 사건들'을 잘 안다. 뉴스로 보고 신문으로 읽었으며 때로는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발자취를 세밀하게 따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떨까? 판결은 대부분 우리의 속도보다 느리다.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되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긴 여정 끝에 나온 판결이 대중의 상식과 다를 때는 또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의 판결은 어디쯤 와 있는가. 현직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법률가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도진기가 판결의 안쪽을 해부하듯 들여다본 <판결의 재구성>이 비채에서 출간되었다. 저자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판결을 향한 묵직한 메시지는 물론, 촌철살인의 비평과 읽는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논픽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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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임

@2gwfajk6ysys

157, 재판은 무죄추정, 마음은 유죄추정. 이것이 법관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유죄이기에 객관적 통계에서 우러나는 그 선입견은 완전히 지울 수 없으리라.

매일 다분하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는 N 번방 사태와 같이 잔혹한 범죄로 공분을 사는 일이 많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범죄의 참상에 비하여 한없이 가벼운 것처럼 느껴져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으면 단순히 법조계가 썩었다,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작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판사의 고민을 풀어내고, 또 그런 황당한 선고를 받은 사건을 다시 풀어내며 우리나라 법의 허점을 짚어내고, 그 허점을 매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판결의 재구성

도진기 지음
비채 펴냄

👍 일상의 재미를 원할 때 추천!
2021년 2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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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ee Chung

@minheechung

절차란 무엇일까

합법적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풀려난 사건들이 있었다. 지하철 불법촬영사건-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압수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 본인의 자백과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마약범죄-특정송장으로 한정하고 미리 소포를 풀어본것. 실제 마약이 발견되었음에도 무죄에 해당했다. 이 책에서는 '잘 사는 나라의 실질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증거로 쓸 수 없게 할테니 절차를 지키라고 했더니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절차를 지키는 것을 우선하게 되었고, 이러한 판례가 생긴것이라고 한다. 또한 작가는 이러한 절차를 가볍게 여긴 수사기관의 문제이지 절차의 중요성은 실제로는 무고한 용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진범이 밝혀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윤성여'가 그러하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자백했고, 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20년을 복역하고 현재는 출소한 생태이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로 몰렸던 4명의 다른 남성 중 3명은 자살했고 1명은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출소 전 옥중에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성여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백은 왜 하셨어요?"
"그때 자백을 안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거에요."
복역 중에도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님을 이야기했던 그.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피의자를 사지로 몰아넣으며 진행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때문이다. 협박, 고문, 거짓자백의 강요.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 수사가 20대의 청춘을 교도소로 이끌었다.

수사기관에 강제해야 할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꼭 그러한 패널티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일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돌아오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나라에서 주는 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가? 수사기관의 절차를 무시한 대가를 왜 피해자가 감내해야하는 것인가? 사용할 수 있되, 제출된 증거가 절차 상 오류가 드러난다면 직무해제와 같은 수사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주어졌다면 어떨까?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절차의 강제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절차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다보니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강압이, 절차의 무시가 왜 일어났을까. 계속 작가가 이야기한 결과론적 우선 순위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사건이 월 평균으로 맞추어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최소 00건 해결'이라는 타이틀을 위한 상부의 압박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강압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를 해결하지 않고 절차를 논하는 것이 과연 맞는 문제해결 '절차'일까 생각해본다.

판결의 재구성

도진기 지음
비채 펴냄

2019년 10월 3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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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쿠키

@qnpbuo8oh9pv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그 때 그 당시 판결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또 왜 그 당시에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를 살펴보는 책이다.

더 흥미로웠던 점은 단순히 이 판결은 좋았고, 저 판결은 논리가 조금 미약했고 를 넘어서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판사의 입장에서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들을 주제로 삼아서 각각의 사건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는지, 이 증거가 가지는 증명력이 왜 약했는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판사가 했던 고민은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던 사건의 판결이 예상과는 크게 달라서 실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판결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사법' 자체에 담긴 철학과 고민도 살짝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판결의 재구성

도진기 지음
비채 펴냄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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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김성재 살인사건'부터 '낙지 살인사건'까지… 우리는 '그 사건들'을 잘 안다. 뉴스로 보고 신문으로 읽었으며 때로는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발자취를 세밀하게 따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떨까? 판결은 대부분 우리의 속도보다 느리다.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되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긴 여정 끝에 나온 판결이 대중의 상식과 다를 때는 또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의 판결은 어디쯤 와 있는가. 현직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법률가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도진기가 판결의 안쪽을 해부하듯 들여다본 <판결의 재구성>이 비채에서 출간되었다. 저자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판결을 향한 묵직한 메시지는 물론, 촌철살인의 비평과 읽는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논픽션이다.

출판사 책 소개

“그때 그 판결들,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도진기, 사건이 아닌 판결을 들여다보다


《판결의 재구성》에는 모두 서른 건의 판결 이야기가 실려 있다. 1부에서는 가장 뜨거웠던 열두 건의 사건과 판결을 낱낱이 분석한다. ‘시흥 딸 살인사건’과 ‘역삼동 원룸 사건’처럼 광기와 잔혹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은 물론, ‘김성재 살인사건’과 ‘낙지 살인사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로 공분을 산 판결도 다루었다. 2부에서는 아홉 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슈들로 눈을 넓힌다. ‘셧다운제’와 ‘이혼 유책주의 판결’처럼 생활에 밀접한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얽히고설킨 ‘훈민정음 해례본 사건’, 문학작품에 내재된 음란성을 법으로 처벌한 ‘즐거운 사라 사건’ 등을 다루었다. 3부에서는 아홉 건의 판결을 통해 판결의 내일을 내다본다. 재심 끝에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태완이법)으로 이어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등을 다루고, 판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앵커링 효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각 부의 말미에는 저자가 틈틈이 쓴 짧은 수필과 서평이 실려 잠시 긴장을 풀게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
그러나 판결의 논리에마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 20년, 변호사 10년.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 소설가’로 이색적인 데뷔를 한 이래 작가로서 보낸 10년…. 《판결의 재구성》은 법률가와 작가라는, 언뜻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역할을 하며 살아온 도진기만이 쓸 수 있는 글인지도 모른다. 작가 역시 서문을 통해 작가 생활을 한 덕택에 판결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어느 날, 문득 판결문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논리가 불완전하고 거칠어서 이런 논리로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는 것이다. 판결을 향해 꼬리를 문 질문들과 “그동안은 판사가 ‘우리’라고 여겼기에 무심히 넘어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이 책은 시작되었다. 자료 조사에만 1년이 넘게 걸렸고, 판결문을 구해서 꼼꼼히 읽고 분석했다. 깊이 들여다본 판결의 안쪽에는 생각보다 허점이 많았다. 저자는 사건의 선정성을 전시하거나 세간의 풍문을 옮기는 대신 판결의 논리와 근거, 유무죄를 가른 추론과정을 해부하듯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다. 두 달 전 출간된, 판사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 《합리적 의심》도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쓰였다.

이 책의 부제는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이다. 그 유명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외침처럼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시민의 눈에는 그것이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양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시민이 법원에 호소하는 사건 대부분은 유전무죄, 혹은 정치나 진영 논리와 거리가 멀다. ‘법대로 하자!’라는 외침에는 올바른 판결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줄 거라는 믿음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을 것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판결의 안쪽을 한번쯤 들여다보고, 더 나은 판결을 위해 고민할 때라고 말한다. 판결의 논리와 상식이야말로 시민의 ‘믿는 구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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